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1년경 망인이 충남 부여군 J 외 4필지의 지상에서 석축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망인에게 장비 및 그 운용인력을 대여하였거나,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망인을 위하여 일용노무직원들을 고용하였거나, 망인과 식당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망인의 직원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였거나, 망인에게 보강토를 납품하였거나, 망인을 위하여 토사운반 및 정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금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는 채권자들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망인의 생전에 채무초과상태인 망인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불각서까지 작성 받았는바, 이는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 및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