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케이씨텍 등으로부터 세무자문 용역 수수료로 975,184,080원(= 2006년 221,184,080원 2007년 203,450,000원 2008년 205,700,000원 2009년 196,000,000원 2010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과세 연도 본세 가산세 총 합계 무기장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006년 25,629,180원 2,275,370원 10,479,770원 12,754,910원 가산세 합계는 12,755,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75,3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479,770원)인데, 피고의 착오로 230원(=12,755,140원-12,754,910원)이 과소 산정되었고, 피고는 위 과소 산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8,384,090원 2007년 31,296,430원 5,510,890원 13,220,660원 18,731,550원 50,027,980원 2008년 31,928,750원 5,635,810원 9,540,310원 15,176,120원 47,104,870원 2009년 31,761,800원 5,711,590원 6,022,030원 11,733,620원 43,495,420원 2010년 24,307,500원 4,272,580원 1,947,030원 6,219,610원 30,527,110원 합 계 144,923,660원 21,130,870원 2,275,370원 41,209,800원 64,615,810원 209,539,470원
나.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09,539,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 부분을 ‘기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2010년)’이라 한다}. 다.
그런데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