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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누5720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0. 12.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시 주주인 G(이후 사망하였다.), 원고 A, B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G 8,000주, 원고 A 9,612주, 원고 B 27,297주) 합계 44,9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1만 원, 합계 94억 3,089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2. 21.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총수 158,500주에서 44,909주, 즉 이 사건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10. 12. 9.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들이 이 사건 자본감소로 인하여 받은 대가, 즉 이 사건 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만큼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을 구성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3. 1.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60,385,840원, 가산세 102,396,980원 합계 562,782,820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경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310,923,275원, 가산세 294,633,015원 합계 1,605,556,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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