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4577 (2017.12.11)
제목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8구합57063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등
원고
○○○ 외 4명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3.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59,39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0,39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374,36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5,58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298,626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4,874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1) 원고 ○○○, ○○○, ○○○, ○○○은 2012. 1. 2. '○○○(사업자등록번호:○○○-○○-○○○○○)'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8. 17. ○○ ○○구 ○○동 ○○○ 대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호실 포함)을 신축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2) 원고 ○○○, ○○○, ○○, ○○○은 2012. 3. 30.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2. 18. ○○○○구 ○○동 ○○○ 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호실 포함)을 신축하여 2013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11. 13.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9. 5. ○○○○구 ○○동 ○○○ 대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 규모의 집합건물(오피스텔 ○○○호실 포함, 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국세청장은 2017. 4. 20.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2013. 11.경 주식회사 ○○○에 이 사건 ○○○ 건물의 부지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대금 810만 원에, 이 사건 ○○○ 건물의 기초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대금 14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철 등 판매'라 한다).
2) 원고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의 수입금액 기준인 3,600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
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3) ○○○국세청장은 2017. 4. 20.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고철 등 판매를 위 '○○○'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의 사업은 2013년이 아니라 2014년에 개시되었고, 위 '○○○'의 2014년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위 '○○○'의 2014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7. 7. 3. 위 '○○○'의 2014년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원고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59,39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0,390원을, 원고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374,36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5,580원을, 원고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298,626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4,874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세무서장 역시 2017. 7. 1. 위 '○○○'의 2014년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원고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을, 원고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7. 9. 25.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가, 2017. 12. 20.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방, 주방,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전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 위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의미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및 국토교통부 고시(2013. 12. 13. 제2013-789호)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
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
도록 한 건축물로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는 온돌ㆍ온수온돌 또
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택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면서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는 그 입법 취지와 대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④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것이어서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분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소유ㆍ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 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
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고철 등 판매가 이루어진 2013년경 '○○○'의 사업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고철 등 판매수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의 2013년도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고철 등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여러 차례의 질의회신에서 부산물의 판매 수입이 위 규정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
'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였는바,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부산물의 판매수입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세법상 규정이 없는 점,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원고들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해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
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 사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고철 등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 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2014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의 '○○○'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 건물이 신축되기도 전인 2013년경 단 한 차례 이 사건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건물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들의 '○○○'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철 등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철 등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수입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건물 신축ㆍ판매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