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사건
2014구합44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000000 주식회사외 4명
피고
000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05.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세무서장이
가. 원고 bbbb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3. 12. 2. 한 1,356,571,3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 1. 2. 한 2012년 법인세 393,293,577원1)의 부과처분,
나. 2014.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58,644,130원의 부과처분,
다. 2014. 1. 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20,740,530원의 부과처분2),
라. 2014.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96,433,200원의 부과처분,
1) 갑 제5호증의7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395,816,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갑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피고 dd세무서장이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 취소의 상대방을 피고 aaa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각 취소 또는 변경한다.
2. 피고 ddd세무서장이
가. 2014. 1. 2. 원고 eee에 대하여 원고 ccc과 연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58,644,130원의 부과처분,
나. 2014. 1. 2. 원고 fff에 대하여 원고 ccc과 연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96,433,200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 또는 변경한다.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 ggg에 대하여 원고 ccc과 연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20,74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b개발 주식회사의 토지 매수
원고 bbbb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iii 주식회사, 이하 '원고 bbbb'이라 한다)는 2003. 7. 14. kkkk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라 한다)를 대금 798,731,200원에 매수하고, 2003.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 및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1) 2010. 11. 11. 당시 원고 bbbb의 발행주식 총수는 75,000주로, hhh가 그 중 28,500주, hhh의 처 lll이 26,500주, hhh의 아들 mmm이 6,000주, nnn이 1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hhh, lll과 원고 eee 사이에 2010. 11. 11. hhh, lll이 원고
eee에게 원고 bbbb의 주식 90%를 매도하고, hhh가 원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8, 9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되, 주식매매대금과 토지매매대금을 합계 2,30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3)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 bbbb의 주주명부에 2011. 1. 22. 원고 bbbb 주식 중 22,500주가 원고 eee 명의로, 33,750주가 원고 fff 명의로, 11,250주가 원고 ccc의 아들 원고 ggg 명의로 변경되는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위 명의개서 전후의 원고 bbbb의 주식보유상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8, 9토지는 hhh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1. 1. 25. 원고 ccc 앞으로 각 2011.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bbb, ccc과 ooooo환경 주식회사, ddggg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bbbb은 2012. 6. 15. ooooo환경 주식회사(이하 'ooooo환경'이라고만 한다)와 dd아스콘 주식회사(이하 'ddggg'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 중 각 1/2 지분을, 원고 ccc은 같은 날 홍봉기에게 이 사건 제8, 9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9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3,1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2,834,596,8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30. ooooo환경과 ddggg 앞으로 2012.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하여 2012. 7. 30. yyy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bbbb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납부원고 bbbb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 3,100,000,000원(이 사건 제1 내지 9토지를 ooooo환경, ddggg에 양도한 가액)에서 손금 2,385,610,983원(hhh, lll으로부터 원고 bbbb의 주식과 이 사건 제8, 9토지를 매수한 가액 2,300,000,000원에 위 주식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714,389,017원으로 신고한 후, 법인세 45,228,991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 b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4. 1. 2. 원고 eee 증여세 58,644,130원의 부과처분
2014. 1. 2. 원고 ccc 증여세 58,644,130원의 위 각 토지를 양도한 가액 2,834,596,800원에서 2003년도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가액 828,731,200원(토지 매수대금 798,731,200원에 설계비 3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2,005,865,600원을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확정하였고, 원고 ccc을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보아 위 각 토지의 처분이익 과소신고분1,291,476,583원(= 2,005,865,600원 - 714,389,017원)과 신영식에 대한 가공손금
40,000,000원, 가지급금인정이자 25,094,750원 등 합계 1,356,571,333원을 원고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3. 12. 2. 원고 bbbb에 1,356,571,3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4. 1. 2. 법인세 총 395,816,800원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 eee, ggg, fff, ccc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한편, aaa세무서장과 dd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로서 원고 eee, ggg, fff에게 위 나의 3)항 기재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 eee, ggg, fff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ccc을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
원고들은 피고 aaa세무서장의 원고 b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eee, ggg, fff, ccc에 대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4. 3. 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3,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주식 중 원고 eee, ggg, fff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라3)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4. 4. 1.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별표 2의 시행으로 종전에 aaa세무서의 관할구역이었던 00시 00구, $$구가 kdd세무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서 원고 eee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관할관청이 피고 kdd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
4) 각주 3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 fff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관할관청이 피고 kdd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
는 전제 하에, 1,356,571,333원을 원고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 b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의제규정에 따라 원고 eee, ggg, fff, cc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ccc은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가 아니고, 원고 eee은 폐기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ccc으로부터 690,000,000원, 원고 fff으로부터 90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원고 bbbb의 주식과 이 사건 제8, 9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원고 eee이 원고 bbbb의 경영지배자이자, 원고 eee, ggg, fff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다만 원고 eee은 원고 cc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제8, 9토지에 관하여 원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b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 원고 eee, ggg, fff, ccc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피고 aaa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원고 ccc이 2011. 1. 22. 원고 eee, fff, ggg 명의로 원고 bbbb의 주식 67,500주를 취득한 것이라면, 원고 ccc은 이 때 원고 bbbb 주식의 90%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것인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 bbbb이 아니라 원고 ccc이 2011. 1. 22.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hhh, lll은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진 2011. 1. 22.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원고 ccc은 원고 bbbb이 2003년 kkk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수한 것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의 처분이익의 액수는 원고 ccc이 ooooo환경과 dd아스콘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한 금액인 약 2,834,000,000원에서 원고 ccc이 hhh, lll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수한 금액인 2,300,000,000원을 공제한 약 534,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aaa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 ccc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53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며, hhh와 lll에게는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1,471,000,000원(= 원고 ccc에게 매도한 금액2,300,000,000원 - kkkk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액 829,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이 원고 bbbb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bbbb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의 원고 b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2010. 11. 11.경 원고 bbbb의 경영지배자는 부부지간인 hhh와 lll이었는데, 당시 원고 bbbb의 주주였던 mmm은 위 부부의 아들, nnn은 lll의 동생이었고, 원고 bbbb의 법인격은 형해화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는 사실상 hhh와 lll의 소유였는데, hhh와 lll은 원고 bbbb의 영업용 중요재산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법상 제한을 탈피하고, 위 각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hhh, lll이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원고 bbbb의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가장하였다. 이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원고 bbbb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한 처분이익은 hhh, lll에게 귀속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이익이 원고 bbbb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 aaa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이자 원고 eee, ggg, fff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갑 제4, 12호증, 을 제4,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hhh, lll으로부터 원고 bbbb의 주식 67,500주를 매수하여 원고 eee, ggg, fff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사실상 경영지배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bbb이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원고 ccc에 귀속되었음은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aa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 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대한 처분이익 중원고 bbbb이 신고하지 않은 1,291,476,583원을 포함한 1,356,571,333원(원고 bbbb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토지처분이익 외에 신영식에 대한 가공손금40,000,000원, 가지급금인정이자 25,094,75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bbbb에 1,356,571,3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것과, 피고 aaa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eee, ggg, fff, ccc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수인란의 원고 eee 이름 옆에 원고 c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 eee은 원고 ccc과 원고 ff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hhh, lll으로부터 원고 bbbb의 주식 및 이 사건 제8, 9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eee이나 원고 ggg가 hhh, lll에게 주식 및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30,000,000원은 2010. 11. 11, 중도금 570,000,000원은 2010. 12. 10, 잔금 1,500,000,000원은2011. 1. 11. 각 지급하되, 잔금 중 300,000,000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농협은행에 채무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ccc은 lll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1. 12. 원고 bbbb의 주식 및 이 사건 제8, 9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14. 중도금 중 2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1. 1. 12. 원고 fff(원고 fff은 ccc과 2009. 5. 13.경부터 00시 00구 000로 123번길 46-15 소재 ppppp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 명의의 동양증권 예금계좌에서 400,000,000원, qqqqq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400,000,000원, rrrr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40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0원이 lll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qqqqq 주식회사와 rrrr 주식회사는 원고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원고 fff 명의의 동양증권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의 상대방은 주로 원고 ccc, qqqqq 주식회사와 rrrr 주식회사로, 위 계좌는 원고 ccc이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700,000,000원이 원고 ccc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원고 ccc이 실제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와 원고 ccc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300,000,000원 중 채무인수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300,000,000원과 위1,7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00원은 원고 bbbb의 예금계좌에서 2012. 5. 2. lll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hhh와 lll은 2010. 11. 11. 원고 bbbb의 주식 67,500주 및 이 사건 제8, 9토지를 매도한 상대방이 원고 ccc임을 전제로, dd지방법원 2011가합8298호로 피고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ccc은 위 소송과정에서 hhh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다투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위 법원은 원고 ccc에게 위 소송에서 hhh의 승계참가인이자 원고였던 lll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 ccc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bbbb이 ooooo환경, dd아스콘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 ccc이 매매대금 결정과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수수료지급결정을 주도하였다.
바) 원고 ccc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eee, fff, 원고 bbbb의 직원인 xxx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 bbbb의 결산과정에서 2013. 3. 28. 미지급비용 등의 처리, 가수금에 대한 이자발생비용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에 원고 ccc이 서명하였다.
아) (1) ooooo환경, dd아스콘이 원고 bbbb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9토지의 매매대금 3,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데, 그 중 2,192,000,000원이 원고 fff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 원고 ccc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2) 원고 fff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2012. 4. 18.부터 2012. 10. 12.까지, 원고 ccc의 예금계좌로 합계900,000,000원, 원고 ccc이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원고 fff 명의의 동양증권 예금계좌로 500,000,000원, 원고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rrrr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380,000,000원 등 합계 1,780,000,000원이 지급되었다(<표 4>의 출금내역 중 '★' 표시가 된 각 금원은, 원고 fff 명의로 출금의뢰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출금의뢰서의 원고 fff 이름 옆에 원고 ccc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3) 위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b이 ooooo환경, ddggg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중 최소한1,780,000,000원은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ccc이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대법원 1994. 5. 24.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이를 원고 bbb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함으로써 토지처분이익을 향유한 주체를 과점주주인 원고 ccc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 bbbb이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kkkk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ooooo환경, ddggg에 매도함으로써 원고 bbbb에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 bbbb의 법인격 부인 여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bbbb의 주주가 hhh, lll과 그 가족들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갑 제3호증의1,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b이 형해화되어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원고 bbbb과 hhh, lll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hhh, lll이 원고 bbbb이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 bbbb이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hhh, lll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hhh, lll이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 bbbb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
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bbbb의 주주인 hhh, lll이 실제로는 원고 bbbb 소유의 토지를 피고 ccc에게 매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bbbb의 주식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bbbb이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3호증의1,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hhh, lll이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bbb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hhh, lll이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aaa세무서장의 원고 bb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b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