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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26. 선고 2014가단118796 판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국패]
제목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요지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4가단118796 공탁금출급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 BBB, CCC

피고

대한민국 외 17

변론종결

2015.07.15

판결선고

2015.08.26

주문

1. DDD 주식회사가 2012. 1. 4. OO지방법원 OOOO년금제OOOO호로 공탁한 297,000,000원 중 21,393,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24,117,5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BB에게,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CCC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EEE, FFF, TTT, GGG, HHH, III, JJJ, KKK, LLL, MMM, 주식회사 NNN, PPP, QQQ, RRR, S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EEE(이하 '피고 EEE'이라 한다)은 2010. 9. 6. DDD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포장골재생산)을 체결하였고, 2012. 1. 4경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97,000,000원의 자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2) 피고 EEE은 2011. 7. 18. 원고 주식회사 AAA과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1,395,805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8.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7. 20.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3) 피고 EEE은 2011. 8. 3. 원고 BBB과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4,117,54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4) 피고 EEE은 2011. 8. 3. 원고 CCC과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5) DDD 주식회사는 2012. 1. 4.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 가압류, 채권양도양수통지, 압류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 EEE 및 원고들로 하여 OO지방법원 OOOO년 금제OOOO호로 297,000,00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6) 피고 FFF, TTT, GGG, MMM, RRR, UUU(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으며, 피고 HHH, III, JJJ, KKK, LLL, 주식회사 NNN, PPP, QQQ, SSS는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VVV, 주식회사 WWW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7) 원고들은 피고 EEE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EEE로부터 DD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고, 적법하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들 대부분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결정은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DDD 주식회사에 도달한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 297,000,000원 중 21,393,8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24,117,5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BB에게,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CCC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VVV, 주식회사 WWW,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 EEE은 2010. 9. 6. DDD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포장골재생산)을 체결하였고, 2012. 1. 4경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97,000,000원의 자재대금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EEE은 2011. 7. 18. 원고 주식회사 AAA과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1,395,805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8.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7. 20.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EEE은 2011. 8. 3. 원고 BBB과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4,117,54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3.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EEE은 2011. 8. 3. 원고 CCC과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8. 4. DDD 주식회사에게 도달되었다.

마) DDD 주식회사는 2012. 1. 4.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가압류, 채권양도양수통지, 압류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EEE, 원고들로 하여 OO지방법원 OOOO년 금제OOOO호로 297,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바) 피고 FFF, TTT, GGG, MMM, RRR, UUU(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으며, 피고 HHH, III, JJJ, KKK, LLL, 주식회사 NNN, PPP, QQQ, SSS는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VVV, 주식회사 WWW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주식회사 AAA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AA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는 피고 VVV, FFF, TTT, 주식회사 WWW의 채권가압류 통지보다 나중에 OOO공사에 도달하였고, 선순위 채권가압류액을 합산한 금액이 84,496,000원(=7,847,400원 + 30,800,000원 + 40,848,600원 + 5,000,000원)이므로 공탁금 297,000,000원에서 84,496,000원을 공제한 금원이 212,504,00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AAA이 양수받은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 중 원고 주식회사 AAA이 피고 주식회사 EEE로부터 채권양도받은 21,393,80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A에 있다.

다음으로 원고 BBB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AA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는 피고 VVV, FFF, TTT, 주식회사 WWW, GGG, 원고 주식회사 AAA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통지보다 나중에 OOO공사에 도달하였고, 선순위 채권가압류액을 합산한 금액이 141,187,532원(=7,847,400원 + 30,800,000원 + 40,848,600원 + 5,000,000원 + 21,393,805원 + 35,297,727원)이므로 공탁금 297,000,000원에서 141,187,532원을 공제한 금원이 155,812,468원으로 원고 BBB이 양수받은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 중 원고 BBB이 피고 주식회사 EEE로부터 채권양도받은 24,117,5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BBB에게 있다.

다음으로 원고 CCC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AA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는 피고 VVV, FFF, TTT, 주식회사 WWW, GGG, 원고 주식회사 AAA, BBB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통지보다 나중에 OOO공사에 도달하였고, 선순위 채권가압류액을 합산한 금액이 165,305,072원(=7,847,400원 + 30,800,000원 + 40,848,600원 + 5,000,000원 + 21,393,805원 + 35,297,727원 + 24,117,540원)이므로 공탁금 297,000,000원에서 165,305,072원을 공제한 금원이 131,694,928원으로 원고 CCC이 양수받은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 중 원고 CCC이 피고 주식회사 EEE로부터 채권양도받은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CCC에게 있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합쳐진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데,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 중 채권을 양도받은 21,393,805원, 24,117,540원, 50,000,000원의 각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EEE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피고 EEE에 대한 실제 채권 없이 형식적으로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DDD 주식회사가 피고 EEE과 DDD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EE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대상 채권의 발생원인인 DDD 주식회사와 피고 EEE의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을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EEE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고, 한편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과 피고 EEE과 사이의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서에 DDD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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