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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7가단135724 판결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8가단135724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A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1.30

판결선고

2019.01.11

주문

1. 소외 BB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C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DD는 1,331,706,6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EE은 900,720,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1,265,051,070/16,200,00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은 1,685,472,3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737,464,5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PPP은 2,867,331,51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QQQ, RRR, 피고(선정당사자) SSS은 각 1,911,554,34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1.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FFF, HHH, OOO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C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WWW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1. 1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EEE, FFF, GGG, HHH, OOO, 소외 TTT는 1999.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확정채권 중 일부씩을 양도받아 각 그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5. 7. 7. TTT를 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DD는 1,331,706,6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EE은 900,720,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1,265,051,07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은 1,685,472,3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737,464,5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PPP은 2,867,331,51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QQQ, RRR, 피고(선정당사자) SSS은 각 1,911,554,34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5. 피고 HHH의 위 이 사건 부동산 중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10. 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188,854,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당초부터 부존재하였거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중 피고 DDD, EEE, FFF, GGG, HHH, OOO,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HHH의 위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FFF, HHH,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FFF, HHH, OOO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앞서 본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FF는 1,265,051,07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737,464,5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DD, EEE, GGG,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무렵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 DDD, EEE, GGG, HHH 및 TTT가 적어도 각 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액 내지는 양도액 이상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WWW가 위 물품대금을 연대보증함에 따라 WWW를 채무자로 하여 그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위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피고 DDD, EEE, GGG, HHH 및 TTT의 앞서 본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WWW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원고 주장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DDD, EEE, GGG,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1999. 7.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의뢰를 하였거나 2006. 10. 13. 채무자인 WWW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4. 28. 확정되었고, 2016.경 WWW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2011.경 및 2012.경 WWW와 연대채무를 지는 그 배우자인 소외 YYY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 3호증, 을다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의 주채무자인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EE 등의 공매의뢰로 압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의 종료시까지만 계속되는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류는 위 1999.경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그 종료 이후 위 10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DD, EEE 및 TTT가 WWW, YYY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OOOO호로 위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WWW가 이를 변제하기로 2001. 1. 16. 약정하고 YYY가 연대보증을 한 약정금채권을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실(위 법원은 그 판결에서 위 물품대금의 경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에 걸린다고 보았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소송은 위 물품대금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재판상 청구라 할 수 없어 그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위 약정금채권으로 정하여 이를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위 10년이 이미 지난 후에 있었던 WWW의 일부변제나 YYY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따라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일부변제를 위 물품대금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소결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 DDD, EEE, GGG,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HHH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DD는 1,331,706,6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EE은 900,720,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은 1,685,472,3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PPP은 2,867,331,51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QQQ, RRR, 피고(선정당사자) SSS은 각 1,911,554,34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1.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HHH의 위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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