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2016누11337 판결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2016.05.25)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113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00000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445(2016.5.25)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에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1,356,571,3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 1. 2.에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95,816,800원(원고는 위 법인세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서

393,293,577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금액으로 바로 잡았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aaa(제1심에서 공동 원고이었고, 제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원고와 함께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이 원고의 실질 지배경영자임을

부인하던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aaa이 원고의 실질 지배경영자임을 인정한 뒤,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라 한다)의 거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내세우면서 이를 전제로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법인격 부인・남용 이론을 간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는 당초 aaa이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bbb,

bbb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매수하였던 것인데, 다만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다액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려는 bbb, bbb의 요구에 따라 그 거래 형식만을 당시 위 토지 명의상 소유자이던 원고의 주식을 bbb, bbb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후 위 토지의 실질 매수인인 aaa은 위 토지를 ccccc환경 주식회사, 00000 주식회사에 재차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거래 경위에 관여된 원고는 법인으로서의 실체와 활동 없이 단지 위 토지에 관한 거래로 부과되는 bbb, bbb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위 ccccc환경, ddddd에게 매도한 실질 당사자는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정되어야 할 원고가 아닌 aaa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에게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먼저 이른바 법인격 부인・남용론은 제1심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법인의 배후자가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빌려 행위를 하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외형상 나타난 법인은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까지 법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 법리가 사법(私法)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권 행사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세법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격 부인・남용론이 조세법 영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대외적으로 조세부담행위를 한 원고가 자기 대신 그 배후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납세의무를 전가하고자 스스로 자신의 법인격을 부정하면서까지 위 법인격 부인・남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 위 법인격 부인・남용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결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 1) 다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

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

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고,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작용을 경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

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참조).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당사자가 당초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

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

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

1723판결).

2)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는 원래부터 원고 명

의로 그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aaa과 bbb 사이의 2010. 11. 11.자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위 토지 거래 형식과 관련해서 토지 명의자인 원고를 실질 소유하던

bbb, bbb과 aaa 사이에서 aaa 명의로 직접 위 토지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의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고,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점(어떠한 거래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bbb, bbb으로서는 aaa과 사이에서 절세 목적 아래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탓할 수는 없다), aaa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원고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aa이 bbb, bbb과 사이에 진행된 00지방법원 2011가합8298 매매대금 사건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 bbb과 aaa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그 당사자들이 위 토지의 소유 명의, 그 거래의 목적, 조세 등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로서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과 사이에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거나, aaa이 원고를 인수한 이후 그 토지 매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함부로 bbb, bbb과 aaa 사이에 형성된 위 주식 매매계약에 관한 실체를 부정하고서는, aaa이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처분한 계약 당사자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가 아닌 aaa만이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