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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6113 판결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국패]
제목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종전 소유자는 명의신탁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61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AA

2. BBB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경 CCC에게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 11. 4.경 CCC에게 2008년 과세연도, 2009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로 각각 00000원, 0000원 합계 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도 OO군 OO면 OO리 산24-19는 2008. 4.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08. 5. 7. 매매를 원인으로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2009. 4. 14.경 OOO도 OO군 OO면 OO리 산24-19에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OO리 산24-58, 산24-59, 산24-60)이 분할되었고, 2009. 8. 11.경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OO리 산24-89, 산24-90)이 분할되었다.

라. 2009. 8.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FFF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GGG 명의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 명의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B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 3, 갑4호증의 1 ~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CC이 DDD, EEE, 피고들에게 차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CCC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CC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종전 소유자는 명의신탁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DDD는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CCC은 DDD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또한 CCC이 DDD, EEE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CCC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C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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