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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18]
판시사항

남편이 제3자를 거쳐 처에게 한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법 제34조 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76.12.27. 판시 주식을 포함한 800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소외 2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1977.1.20 이건 주식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식대장상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배우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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