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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600;공1991.7.15.(900),1811]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적용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은행의 당좌거래 개설 및 여신업무 취급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대부분을 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한 경우, 원심이 처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닌바, 이는 같은 법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과거에 수표부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일이 있어서 회사가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할 수 없고 여신업무도 취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대부분을 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를 하여 회사가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처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서웅약품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6,400주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수표를 부도내고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일이 있어서, 자신이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남아있는 이상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에 따라 위 소외회사는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할 수 없고 여신업무도 취급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중 6,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를 한 사실, 위 소외회사가 그 후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32조의2 제1항 (그중 제32조의2 제1항 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조항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이유없이 재산을 양도할 까닭이 없겠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는 누가 재산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당초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자의 명의가 이전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여 버릴 가능성도 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우자 간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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