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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5나2049789 손해배상(지)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한국방송공사

2. 주식회사 문화방송

3.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9, 26, 53, 55, 64호증, 을 제6,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KBS'라 한다)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원고 MBC'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원고 SBS'라 한다)는 각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 역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라)목,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 실시

1) 원고들은 2014. 3. 7.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선거방송 예측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6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제1조).

당선자 예측조사(이하 '예측조사')라 함은 위 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해 당선자를 예측하는 제반조사(출구조사와 전화조사)를 말한다(제2조). 예측조사를 위해 원고들은 한국방송협회 내에 설치·운영 중인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Korean Election Pool)'를 중심으로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제3조).

2014 지방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는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포함해 원고들이 각 2인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한다(제4조).

· 예측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1/3씩 균등하게 분담한다(제5조).

- 예측조사는 원고들이 각각 1개씩 추천한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제7조).

- 예측조사 결과 발생된 각종 자료(원자료 포함)는 원고들의 공동 소유로 한다(제10조).

2) 이 사건 합의 제7조에 따라 원고 KBS는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를, 원고 MBC는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를, 원고 SBS는 주식회사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를 각 조사기관으로 추천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무렵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명의로 위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대금을 2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선거의 예측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조사의 범위와 내용)

① '을'(위 3개 조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조사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 (1) 시도지사 선거 당선자 예측

(2) 교육감 선거 당선자 예측 - 조사 규모 : (1) 전화조사 표본수 : 41,000표본

(2) 출구조사 투표소 수 : 648개 투표소 제2조(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을'은 '갑'의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 일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 중간 보고 : '갑'이 속하는 방송 3사의 합의에 따른다.

최종 예측결과 보고 : 6월 4일(水), 17시 30분 限 제6조 (보안 기밀유지 및 조사결과의 귀속)

① 동 조사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동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갑’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조사결과의 기밀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조사결과 기밀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갑'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밀을 누출한 '을'의 해당 조사회사는 각 사별 계약금액 해당분의 50%의 위약벌을 부과함은 물론, 별도로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3) 그 후 원고들 사이에 2014. 4. 2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할 예측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각 주체로서 관련 업무상 얻게 된 어떠한 정보는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중략)(제1조). 특히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는 엄정하게 기밀 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공동자산으로서 원고들은 고의·과실 여부 및 자료의 형태에 상관 없이 투표 종료 시점까지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중략)(제2조) 위 합의사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들 중 누구라도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해 합의를 위반한 주체에게 위약벌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이 입증된 사는 조속히 KEP(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KEP는 해당 사를 제외한 회사들에게 이를 균등 분할 지급한다(제7조).

4) 이에 따라 위 3개 조사기관들은 2014. 6. 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41,000개 표본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당일 17:30 무렵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방송

1) 한편 피고 소속 기자인 A은 이 사건 당일 17:32 무렵 자신을 포함하여 총 9명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마이피플'의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 소속 뉴스제작 프로듀서인 B에게 보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4대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선거에 한정하여 피고의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이 사건 당일 18:00:49 무렵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SBS, KBS, MBC'라는 표제 하에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1, 2위 후보자 및 그 각 예상득표율을 방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방송

1)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당일 18:00:00부터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와 같은 공개 방법의 차이에 따라 원고 MBC의 경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피고보다 먼저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었으나, 원고 KBS, SBS의 경우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보다 뒤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의 이의 제기 및 형사고소

1) 원고들 측은 2014. 6.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선거 투표종료 후 불과 40여 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준비한 방송화면을 통하여 송출한 것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입수시점 및 경로 등을 소명하라고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6, 26. 원고들 측에게 피고는 이 사건 선거 투표종료 시각인 2014. 6. 4. 18:00 직후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 자료로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입수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였고, 원고들이 보도하지 않은 시점에 이를 먼저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그러자 원고들은 2014. 8. 28. 피고와 A 등 그 소속 직원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와 A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35호)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의 원고들의 성과 무단 사용행위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 손해배상의 범위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의 성과 무단 사용행위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성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이 무려 2,40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원고들의 성과인데,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30 여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취득한 다음 원고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들과 거의 같은 시각 또는 일부 원고들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언론계의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였을 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자체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한 후 그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MBC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야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곧이어 공개하면서 종래의 관행에 따라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정당하게 인용보도함으로써 이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관련 법리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앞서의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등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즉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다.

2)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거액의 비용을 지출한 점, ②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사기관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4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수행한 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를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위법하게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이용이 특별히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갑 제24호증, 을 제31 내지 37, 39, 50, 52, 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이 사건 선거 당시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C은 이 사건 당일 17:31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D 등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들 8명이 소속되어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고, D은 이를 다시 이 사건 당일 17:32 무렵 피고 소속 A 기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마이피플'의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은 C 이외에 다른 기자들이 소속된 채팅방을 통해서 C이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2~3개 정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 고 진술하였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F는 이 사건 당일 17:30~17:40 무렵 동료 직원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예측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 중 하나인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의 G은 이 사건 당일 17:40 무렵 조선일보 소속 기자로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이 사건 당일 17:41 무렵 이를 긍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당일 17:44 무렵에는 아산재단 연구원에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서울특별시장 관련 부분)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으며, 이 사건 당일 17:46 무렵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요약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이 사건 당일 18:00 무렵 인터넷 게시판 게임동호회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에 공개되었고, 인터넷 뉴스 '위키트리' 사이트에도 적어도 이 사건 당일 18:00:40 무렵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피고는 피고 소속 A 기자가 세계일보 소속 D 기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마이피플'의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이전에 미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4대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였는데, 원고 MBC의 경우 경합 및 비경합지역의 1, 2위 후보자 및 예상득표율이 피고보다 먼저 공개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물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전제사실과 갑 제16, 50 내지 56, 6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 경위 및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송 태양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1995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방송사 등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는 그 출구조사를 직접 실시한 방송사가 먼저 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한 이후 다른 언론사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방식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앞서 본 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전에 미리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 및 이 사건 예측조사를 직접 실시한 조사기관 이외의 일부 타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행상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먼저 방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보도분야를 총괄하는 H역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을 제11호증)에서, 피고가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하게 된 경우라도 원고들이 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면 이를 확인한 후 인용보도를 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기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다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다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들이 비용에 부담을 느껴 피고의 공동 출구조사 실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단독으로 2014. 4. 4. 주식회사 현대리서치연구소 등과 사이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부산광역시를 조사지역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서울특별시 등 4개 지역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총 17개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등의 결과물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의 막대한 노력과 투자가 소요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와 같이 투표종료 후 개표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가 보도되기 전까지의 일정 시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의 경우, 투표가 종료되어 방송사들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아 고객흡인력 (시청률)이 큰 반면, 개표가 시작되어 실시간 개표 상황이 유권자들에게 보도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가 원고들 중 가장 앞서 전체 지역에 대한 1, 2위 후 보자 및 그 예상득표율 전부를 공개하기 시작한 원고 MBC 보다 뒤늦게 그 출처를 밝힌 상태에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MBC가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체 지역에 대한 1, 2위 후보자 및 그 예상 득표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이 사건 당일 18:00:46 직후인 이 사건 당일 18:00:49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MBC보다 약 3초~32초(원고 MBC가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먼저 공개한 일부 예측조사 결과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의 2015. 11. 13.자 준비서면 참조) 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였고, 원고 KBS, SBS보다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를 먼저 공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자신들의 성과물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다른 시간적인 차이도 없이, 다시 말해 이른바 정보의 신선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서 원고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사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보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방송사의 출구조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한 바 없는데다가,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고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 직전에 이를 입수하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후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마련해 둔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력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공개한 일부 예측조사 결과와 피고가 입수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대조하여 비교 가능한 부분이 모두 일치하자 피고가 입수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이 생산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단정하고 이를 보도하는 등 정보의 신선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무총책임자로서 피고의 보도국장을 겸임하는 H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을 제11호증)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 당시 피고 측이 준비한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그 사이에 원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이를 인용보도하되, 만일 피고의 자체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사이에 원고들의 출구조사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의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반복해서 방송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담당프로듀서가 실수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던 기자들이 원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다 확인하기도 전에 서둘러 준비사인을 보내는 실수로 인하여 피고 측이 최초 의도했던 것보다 급하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등 피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방식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비록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방송 이전에 피고는 피고가 자체 조사한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4대 광역단체장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와 달리 다소 정확도가 낮은 전화 여론조사에 불과한 점, Ⓒ 피고는 자체 조사한 예측조사 결과를 이 사건 당일 개표방송 시작 후 약 40초간 방송하는데 그친 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몇 분 동안이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만을 방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단지 피고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의 비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는, 2012년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사들이 원고들의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방송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방송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생산한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다른 방송사들이 원고들의 방송시간과 근접하여 방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2번의 선거방송 결과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송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8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원고들은 각각 출구조사를 시행한 후 의석수 예측결과를 선거 당일 18:00:00~18:01:38 무렵에 공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의석수 예측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난 후에도 1분여가 지난 18:02:45 무렵에서야 현장 기자가 원고들의 의석수 예측결과를 구두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였고, 그로부터 1분여가 지난 18:03:50 무렵부터 원고들의 의석수 예측결과를 방송 화면 하단에 자막 형태로 인용하는 등 원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 형태가 현저하게 변경되었다.

9 한편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방송행위가 저작권법 제27조제28조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7조는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일 뿐 방송된 저작물은 그 적용 대상인 저작물에서 제외되는 점, Ⓒ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7조, 제28조 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투표종료 후 공개되어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조금 더 빨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의 공익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매수를 요청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이용허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거래의 대상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다루어졌고,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정보로서의 신선도가 높은 시기에 무단으로 고객흡인력이 있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방송사업자로서 선거결과 방송 등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고객 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와 관련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아가 시사적인 기사 및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인용을 허용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충적 성격상 영업비밀 침해나 저작권 침해 등 종래의 지식재산권 제도 내의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만 침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 중에서 타인의 지적 창작활동이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지식재산권을 창설하고, 타인의 성과를 보호함과 아울러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본래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 참가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적법성의 한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하여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규범 창설기능이 있는 일반조항을 적용함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는 많은 경우 그 이용행위의 위법성, 즉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가 경쟁사회의 공통규범인 경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인 정보 등은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지적 성과물의 창출자에게 인센티브의 부족이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비침해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의 필요성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이용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이용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리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이용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청률이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청률에 비하여 하락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독점적으로 방송한다는 인식이 깨어짐에 따라 브랜드 가치 하락, 지상파 방송에 채널을 고정하고자 하는 충성고객 이탈 등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광고수입 등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이용과 관련한 통상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과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고수입 등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갑 제11, 24호증, 갑 제5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청률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청률에 비하여 하락하거나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발생한 브랜드 가치 하락, 지상파 방송에 채널을 고정하고자 하는 충성고객 이탈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광고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원고들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광고수입을 일부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미리 청구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이 시작된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원고들의 시청률이 그 직전 시간대에 비하여 일정 부분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시청률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시청률에 비하여 일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과 관련된 광고의 판매는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방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고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광고수입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보도 형식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처가 원고들이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라는 것을 표시한 인용보도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 이외의 다른 방송사업자 등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이용과 관련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용인한다면, 이는 침해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당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 취지에도 반한다.

더욱이 갑 제1, 11, 18,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선거 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는 점, ② 피고 이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YTN'이라 한다)의 선거방송기획단장 역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구매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YTN이 1/n 수준의 공동참여가 아닐 경우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만일 YTN이 1/n 수준으로 참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할 경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외국의 경우 비록 언론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련 출구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그 출구조사 결과를 필요로 하는 방송사, 신문사 등에 소정을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판매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 역시 정보의 신선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구매하거나 원고들과 사이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에게, 적어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 또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합의하였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원고들 각자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으로서 각 800,000,000원[= 2,400,000,000원(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 데 지출한 비용)/3]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그리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 또는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허락을 한 적은 없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한 시세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각 20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사기관에 지출한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들만이 이를 독점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지출했어야 할 비용은 위 2,400,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는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피고에게 7개 시·도 총 280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 실시 비용으로 7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원고들과 무관하게 피고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비용을 원고들과 함께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피고가 단독으로 지출했어야 할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이 그 운영 방식이나 규모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그 예측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을 경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들과 균등하게 분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대가는 최소한 원고들이 조사기관에 지급한 비용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n 해당 금액인 660,000,000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원고들의 2015. 5. 29.자 준비서면 참조)], ② YTN은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구입을 문의하였는데, 원고들은 YTN이 예측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1/4을 투자할 의사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적도 있는 점, ① 비록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조사기관들과 사이에 조사기관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유출할 경우 각 조사기관별 계약금액 해당분의 50%(최대 총 12억 원)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부담하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조사기관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하게 될 위약벌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그와 같은 위 약벌 금액을 원고들의 경쟁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일응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 매매대금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660,000,000원[= 원고들이 조사기관에 지급한 비용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4] 정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조사기관들이 제공하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660,000,000원 역시 이를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수로 균분한 각 220,000,000원(= 660,000,000 원 3) 정도씩을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각자 지출한 비용 명목으로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원고들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상당 부분을 발표한 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 SBS, KBS, MBC'임을 표시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피고와 무관하게 유출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위법하게 취득한 것도 아니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비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이 사건 예측조사의 입수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이 사건 당일 18:00 이전에 입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들의 개표방송을 보고 충분히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재산적 가치가 아직 상실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정보의 신선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를 원고들의 방송시점과 거의 동시에 또는 별다른 시간적인 차이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 내용을 보고 이를 인용보도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나아가, 피고 이외의 다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MBN'이라 한다) 역시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MBN 역시 피고와 동일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MBN에 대하여 피고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MBN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정리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공개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이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 또한 앞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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