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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4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 크기는 물론 제품 디자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

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같은 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피고가 모방제품을 경찰청에 납품한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2,850,656원을[제품수량 합계 19,658(개) × 5,232(원){= 12,432원(피고가 공급한 개당 단가) - 7,200원(원고 개당 제조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경 조달청이 실시한 소화용기구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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