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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00139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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