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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2018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하는 등록번호 F ‘G’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별지 기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침해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들은 2006. 8. 12.경부터 원고들의 원단을 계속하여 독점 생산ㆍ판매하여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로부터 원고들의 원단은 잉크 번짐 현상을 방지하는 잉크젯출력용 원단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하여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식별력을 가진 원고들의 원단과 동일한 원단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원단이 가지는 식별력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원단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생산 및 영업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원고들의 원단 생산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원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

다.,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및 제5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침해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17. 특허심판원에 2017당445호로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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