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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24.(770),342]
판시사항

일부 패소판결에 있어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기재하여 그 가공지출액이 1979.사업년도에는 금 3,000,000원에 이르렀고, 1980.사업년도에는 금 37,910,000원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가공지출된 차액은 가사 원고회사 직원등의 동의를 얻어 수증받은 것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익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 차액으로 과거 누적되어 온 장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의 부채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법인소득에 있어서 익금 및 손금산입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사업년도에 장부상 실제 지급한 직원들의 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가공지출한 금액의 총계는 금 3,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금원과 1980. 사업년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지출한 금 37,910,000원은 모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원고회사의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귀속불명이라 하여 당시 원고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또 1980.사업년도에 있어서 원고가 부외로 대출을 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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