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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45;공1978.5.15.(584) 10732]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전 임차인들에 대하여 즉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원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4.10.19 본건 대지와 건물을 소외 새진레이온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9. 당시 등기부상 전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허가 이전에 위 새진레이온주식회사로부터 권리권을 위임받은 소외 우성개발주식회사가 1974.3.12 위 건물의 2층중 일부를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여 소외 극동기초산업주식회사에게 같은 해 4.12 1층 전부를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같은해 5.2 2층중 일부를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여 소외 극동웬스개발주식회사에게 각 임대하는 등 본건물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 전부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각 임차인들에게 그 명도를 요구한 바 있었으나 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2층의 일부만을 명도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채 매수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세개시일인 1975.9.16에 이르러게 되었는바 원고회사가 본건 대지와 건물을 위 기간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와 같이 위 건물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본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는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간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를 원고와의 사이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위 각 임대차기간 만료전부터 이미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만료 즉시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본건 대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 제131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에게 본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는 취의의 판시를 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르런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증거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두드러지게 위배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지방세법동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법인이 토지취득후 6개월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사유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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