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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삼삼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원규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3.7.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건 대지를 포함한 총계 8570.9제곱미터의 대지를 국민주택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그중 이건 대지 4220.8제곱미터를 그 목적사업인 국민주택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이 나대지로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법인이 위 대지를 매도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4.4.6대통령령 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추가된 것은 이건 대지처분 이후인 1984.10.29자임), 비록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택건설을 하던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주택건축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건 대지를 처분하였고 또한 그 매도대금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동 대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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