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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40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201;공1985.7.15.(756),940]
판시사항

가.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 그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범위

나. 제조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관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 타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이 중과세의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확정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규정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회사는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주정제조공장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그 공장을 동종면허를 가진 다른 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이리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 점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참조) 그 확정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1.15 이 사건 토지등을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지방세법의 관계조항에 의하여 고율의 세율에 의한 재산세 및 방위세과세처분(이 사건 과세처분과 거의 같은 세액)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과세처분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12 선고 81구44 판결 )이 선고되어 같은해 11.5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그 후인 같은해 12.10 위의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절차상의 하자는 보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위 확정판결이 판시한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주정의 제조 및 판매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등을 소유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78.6.16 양곡관리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그 주류제조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이후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국세청의 주정제조 유휴시설 활용계획에 의거하여 광주지방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은 이리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등을 포함한 공장전체를 제조면허를 가진 김봉열에게 임대할 것을 권고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공장을 위 김봉열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1979.6.1 이래 이를 사용하여 주정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러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등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81.12.10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중에 이 사건 토지등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한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위 인정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등을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당원 1983.12.13. 선고 82누202 판결 참조),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회사는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등을 포함한 주정제조 공장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이런 입장에서 유흥공장시설 활용을 위한 소관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그 공장을 동종 제조면허를 가진 다른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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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4.24.선고 83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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