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배철성(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의 ‘양수’에는 피고인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900만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0. 1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이 아닌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양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쪽)가 유일한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다가 공소외 2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쪽),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도 금원 차용을 중개하면서 대여금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34쪽), 공소외 1 역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금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되넘겨 받아 자동차매매상사에 확정적으로 매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49쪽, 제52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사실상 운행지배 취득 여부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 내지 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