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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로 취득한 사람만이 아니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와 같은 이전등록의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C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제3조에서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저당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동차 저당권 등록의 효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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