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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15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는 피고인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900만원 을 출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0. 1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H이 아닌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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