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배철성(기소), 최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재(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316-4에 있는 코리아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적차량 발견보고, 각 수사보고(위반내역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316-4에 있는 코리아빌딩 앞 도로에서 공소외 2에게 900만 원을 주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