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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3하,1433]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임에도 단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그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는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 ),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

이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에 대하여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황임에도 단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그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2.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2. 12. 29.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20일이 되는 2013. 1. 18.까지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3. 2. 14.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3. 2. 15.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실, 국선변호인은 2013. 3. 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기재하였고, 그 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역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헌법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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