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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2.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301호 빌라 앞 노상에서 C로부터 D 쏘렌토 승용차를 양수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위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관하여 규정(제3조)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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