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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정4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3. 14: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30만 원을 주고 D SM5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30만 원을 차용한 후 E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C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의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관하여 규정(제3조)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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