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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2]
판시사항

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

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느냐 각 사업에 공통하는 공통손금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방크 엥도수에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원화대부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화대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1982.사업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원화대부채권과 외화대부채권의 합계액인 금 48,933,817,284원에 대한 대손예상액으로서 법인세법이 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1퍼센트 범위내인 금 322,829,281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대손충당금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 각 사업별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3.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사업의 매출총이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대손충당금은 위 각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의 기말대출채권잔액의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과 비용을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하되 사업별로 양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손충당금의 성질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어떤 채권에 대하여 설정할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므로 개별손금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이나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느냐 각 사업에 공통하는 공통손금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소론은 겸영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국세청의 기본통칙(6-1-32)은 1985.1.1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규정을 들어 그 통칙시행 이전에 세무관행이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을 나무라고 있으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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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22선고 84구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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