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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3]
판시사항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

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원천군파종중(일명:전주이씨 성령대군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석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목록 제1,2,5 내지 12,14,18,19,24 내지 27 기재의 각 전과 위 목록 제3 기재 전 중 1,353㎡부분, 위 목록 제4 기재 전 중 609㎡부분, 위 목록 제28 기재 임야 중 17,816㎡부분은 모두 원고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라고 판단한 것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논지는, 종중소유농지의 자경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청의 기본통칙(1-2- 20...5의 제2항)이 이 사건 각 토지양도 후인 1992. 7. 25.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규정을 들어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누349 판결;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어떤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은 반드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 규정된 서류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소론 주장의 토지들이 사실상 전 또는 과수원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의 토지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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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12.선고 93구2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