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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판시사항

군수가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위법여부(적극)

판결요지

면장은 일반직 3급 을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임용권자인 군수가 면장에 대하여 징계하려면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하며,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거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3 제1항 과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4호 에 의하면 면장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고, 같은 법 제73조의 3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중 징계에 관한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에는 법 제2조 2항 각 호 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게 법 제69조 1항 각호 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에 법 제73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령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면장인 원고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 9 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위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되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일정한 자에 대한 징계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 1항 ),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2항 에는 면장의 봉급은 3급 을류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3급 을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인 이상 그에 대한 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기록상 소론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거제군 읍면장 징계규칙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이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1호 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위를 저지른 연유는 원고 자신의 사리(사리)를 위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면 행정에 이바지하다가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 또한 뚜렷하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판단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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