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기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거제군수
변론종결
1980. 5. 6.
주문
피고가 1979.6.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1977. 10.께 경남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곰양복점에서 소외 강만길로부터 양벌1복 싯가76,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나) 1978. 4. 6. 새마을 가꾸기 사업용 비축양회 배정시 면사무소진입로포장공사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같은면 구영리와 율천리의 각 이장으로부터 양회 30포씩 모두 60포를 공제받고도 1979. 5. 18. 현재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 1978. 9. 16. 1978년도 한해대책공사비지출시 같은 구실로 소외 강만길로부터 돈98,500원을 수수하고, (라) 1978. 9. 18. 1978년도 긴급한해대책수원개발사업비지출시 소외 서이청 소외 윤기율로부터 돈50,000원을 수수하고, (마) 1978. 12. 하순 위 장목면장실에서 난로를 구입한다는 구실로 소외 강만길로 하여금 돈75,000원을 위 장목면 부면장 김종보에게 전달케 하였으니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79. 6. 1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 2, 같은5호증의4, 같은 8호증의5, 같은 11 내지 13 각 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4호증의1(갑제23호증의1과 같다) 같은 호증의2(갑제23호증의3과 같다) 같은호증의3, 같은호증의4(갑제23호증의2와 같다) 같은호증의5(갑제1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위 (가) 내지 (마)의 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길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갑호 각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복만 김복덕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위 징계사유를 두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고 위 을제2호증의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 같은8호증의1의 각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3급을류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이므로 그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제72조 제1항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에 따라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할 것인바 피고가 경상남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징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을제8호증의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2, 같은 10호증(갑제1호증과 같다) 같은 갑제2호증(을제9호증의1, 2는 그 일부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남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징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위에 위을제11호증 같은 12호증 같은 14호증의 1 내지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 같은 14호증의 1, 2, 같은18호증의 1 내지 3 같은20호증 같은21호증 같은22호증의1, 2 같은30호증의1, 2 같은31호증의1 내지 5 증인 김복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8호증 같은 10호증의1, 2, 같은16호증 같은17호증 같은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1. 12. 31.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이래 거제군수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각 1회 내무부장관으로부터 2회의 모범공무원표창을 받고 1977. 9. 8.에 이르러 위 장목면장에 임명되고도 거제군수로부터 1회의 위 표창을 받는등 줄곧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위 장목면의 숙원사업이되 제대로 예산상 반영되지 아니하는 면사무소진입로포장공사를 시행하려고 위 장목면관하 위 구영리와 을천리의 주민들에게 배정된 각종공사비중 그들이 절약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공하는 위 (나)(다)(라)의 각 금품을 수수하여 이로써 1979. 5. 20. 위 진입로포장공사를 준공하고 면장실에 비치된 난로가 노후하여 이를 대체하려고 위 구영리주민들이 제공하는 위 (마)의 금품으로써 1978. 12. 말께 면장실에 신품난로를 구입비치 하였으며 위 각 비위를 저질러 말썽을 빚자 1979. 5. 18. 위 (가) 내지 (마)의 각 금품에 상당한 돈을 위 각 주민들에게 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각 비위를 저지르기 전의 원고의 소행이나 근무성적은 참으로 양호하고 그 공적은 빼어난 바 있으며 위 각 비위를 저지른 연유는 원고 일신의 사리를 취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면행정에 이바지하려 하다가 비롯된 것이요 저질러놓은 위 각 비위는 그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각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 개전의 정 또한 뚜렷하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면 위 징계사유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가혹한 파면을 선택하였음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절차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써 어느모로나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