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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0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6.15.(874),1173]
판시사항

면장에 대한 면직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 제4항 , 제3조 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서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면, 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거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6.20.경 직권면직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뒤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 제4항 , 제3조 에 의하면, 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당시의 거제군 읍면장 인사조례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 그리하여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며 , 하물며 원심은 피고가 1985.6.13. 원고에게 6.15.의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진술 내지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그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동의의결이 있었던 사실까지 적법히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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