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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판시사항

가. 담양군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담양군내 면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부(적극)

나. 허가 없이 자기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병가 등을 빙자하여 직장을 3회에 걸쳐 6일간 무단이탈한 면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인 면장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 의 순차 위임에 따라 1988.5.21. 담양군의 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양군수가 담양군 산하 면장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고, 면장이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면장인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허가도 없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잡목을 베어내고 단감나무 3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도지사가 군수에게 원고를 비위공무원으로서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자 원고는 관내 출장 또는 병가를 빙자하여 군수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3회에 걸쳐 6일 간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군수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면장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중의 별정직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장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981.7.18. 영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에서 법 제2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제1항 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제3항 에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1988.5.21. 담양군의 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담양군수가 담양군 무정면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라 하여 소론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1.7.28. 선고 80누364 판결 )는 위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가 1981.7.18. 대통령령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면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담양군 무정면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1988.3.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89.3.8. 위 임야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직접 단감나무 묘목을 구입하고, 허가도 없이 같은해 4.3.과 4.4. 이틀에 걸쳐 중장비 기사를 면사무소 숙직실 등에 유숙시키면서 그의 사위인 소외 2의 감독하에 이 사건 임야에 심어진 소나무 등 잡목을 베어내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묘목자리를 조성한 후 그 곳에 단감나무 300여 그루를 심게 하였으며, 같은 해 4.4.경에는 자신이 직접 작업현장에 나와 묘목자리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는데, 같은 해 4.10.에야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러나 같은 해 4.11. 위 무허가 산림훼손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라남도지사는 관계직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같은 해 4.17. 피고에게 원고를 비위공무원으로서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한 사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원고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담양군 사무위임 전결규정상 면장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무렵에는 피고로부터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이 부득이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출발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18.부터 4.19.까지 관계서류상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관외인 서울에 가 있었으며, 같은 해 5.3.부터 5.4.까지는 복통과 두통을 치료한다는 구실을 붙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면장의 전결로 병가를 얻어 직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해 5.8.에도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병가를 얻어 상경하였다가 군 관계자로부터 피고의 허가없이 부면장의 전결로 병가를 얻었다는 질책을 받고 같은 해 5.10.에야 기일을 소급하여 5.8.부터 5.17.까지의 병가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의하여 위 병가원이 반려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50조 제1항 에 위배되고 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저지른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내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속기간과 과거 표창받은 경력등을 두루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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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4.18.선고 89구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