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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구합628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성남시 중원구 A 지상 A동 지하104호, 지하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이 정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21,416,060원, 지방교육세 1,967,680원, 농어촌특별세 1,070,7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납기일(2015. 2. 28.)까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후 수차례 반복하여 납부독촉을 하다가, 2016. 2. 9.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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