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누8252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변론종결
2009.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614,010원, 등록세 16,006,280원, 지방교육세 2,941,810원, 농어촌특별세 3,502,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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