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9. 7. 16.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명시 B 제이동 제4층 제이4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8. 3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0,270,210원, 지방교육세 1,717,850원, 농어촌특별세 858,920원 합계 22,846,980원(가산세 포함)의 지방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6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