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손해배상][집24(3)민051,공1976.11.15.(548) 9385]
판시사항
퇴직금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판단은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잘못으로 해서 설시 회사로부터 돈 400여만원의 중기임대료를 회수못하게 되므로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시인되며 동인의 사망후에 생긴 일까지를 묶어 책임지운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취지로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니된다는 뜻으로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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