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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18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2. 25.부터 2014.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633,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E이 일을 배운 후 독립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일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맞다고 하여 그 주장이 불분명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2012. 7. 26.)보다 이전인 2010. 12.경이므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인 제9조와 그 처벌규정은 위 법 제정(2005. 1. 27. 제정, 2005. 12. 1. 시행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이 피고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준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급에 관하여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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