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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1258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의정부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2. 25.부터 2014. 9. 6.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6,633,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63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 중에 피고의 거래처를 빼돌리고, C 의정부 사무소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상여금 없이 식대, 유류비만 포함하여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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