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201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3. 1.부터 2017. 6.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14,008,2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08,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퇴직금 상당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에 따른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집행목적재산 대신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430,485,000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위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