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퇴직금등][공1990.7.1.(875),1240]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옥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소외 망 강 인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