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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76408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19, 21, 23, 31, 35, 36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 ’상계할 수 없다

' 뒤에 아래 가.

항에 설시된 바를 추가하고, 제8면 제16행 이하 4. 다.

항 '소결'부분 를 아래 나.

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재직 중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 A, B, D에 대한 환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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