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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03. 05. 선고 92구1094 판결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5. 1.자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29,214,780원, 방위세 금 23,538,43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88,761,970원, 방위세 금 15,280,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1. 5. 16.자로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의 부과처분 전부는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ㅇ교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이ㅇ교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이ㅇ권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18, 을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10호증의 1 내지 21, 을제11호증의 1 내지 9, 을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ㅇㅇ이 1990. 4. 2.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이ㅇ림, 이ㅇ우, 이ㅇ자, 이ㅇ교, 이ㅇ룡, 이ㅇ숙(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0. 9. 28.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액이 금 1,940,817,469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1990. 10. 8. 그들 중 원고 이ㅇ교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1990. 7. 4.자로 그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1988. 12. 13.자로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9 대지 및 건물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이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금 1,497,653,493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속인들의 위 각 신고내용에는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원고 이ㅇ권이 1990. 3. 6.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원고 이ㅇ교가 1988, 11. 23.자로 증여받은 금 200,000,000원, 1990. 1.21 과 3. 21.자로 증여받은 합계 금 39,000,000원이 누락되었고, 또 원고 이ㅇ교가 1988. 12. 13.자로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금 341,163,976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김ㅇㅇ, 이ㅇ교에 대하여는 별지1. 세액계산표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금 2,576,243,594원, 상속세 금 902,296,508원, 방위세 금 158,323,769원을 각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그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 금 134,459,150원, 방위세 금 23,593,219원,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 금 109,228,000원, 방위세 금 18,712,550원을 산출하여 1991. 5. 1.자로 위 각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고, 원고 이ㅇ권에 대하여는 위 1990. 3. 6.자 수증분에 관하여 과세표준 금 198,500,000원, 증여세 금 95,310,000원, 방위세 금 15,885,000원을 산출하여 1991. 5. 16.자로 위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상속인들의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위 처분에는 위 상속인들이 당초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가 수정신고시 포함시키지 아니한 위 금 341,163,976원 부분에 대하여 신고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나자 그에 따라 1991. 11.경 별지1. 세액계산표 중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금 848,560,939원, 방위세 금 154,578,245원을 산출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를 금 129,214,780원, 방위세를 금 23,583,430원으로,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를 금 98,847,320원, 방위세를 금 18,006,53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증여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과 판단

원고 이ㅇ권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1990. 3. 6.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 중 금 169,211,567원은 위 소외 망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 30,788,433원은 소외 이ㅇ림, 이ㅇ우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 갑제8호증, 을제6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ㅇ권, 위 이ㅇ림, 이ㅇ우는 1984. 7. 20.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2 대지를 증여받은 다음 ㅇㅇ은행으로부터 위 대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 등으로 1985. 10.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충, 지상 3충의 건물을 신축하고,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금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원고 이ㅇ권은 1985. 10. 14. 및 10. 24. 자신의 몫 중 합계 금 99,920,040원을, 위 이ㅇ림은 1985, 10. 24. 자신의 몫 중 금 79,945,220원을, 위 이ㅇ우는 1985. 10. 14. 및 10. 31. 합계 금 69,960,590원을 **은행 ㅇㅇ지점에 예치하였다가 1988. 11. 5.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원고 이ㅇ권은 금 136,306,567원, 위 이ㅇ림은 금 108,983,078원, 위 이ㅇ우는 금 95,303,079원을 각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소외 망인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88. 11. 5. 위 교부받은 합계 금 340,592,724원에 자신의 소유인 금 8,509,922원을 합한 금 349,102,646원을 반도투자금융에 예치하고(위 소외 망인은 1988. 11. 23. 그 중 금 100,000,000원을 소외 이ㅇ룡에게, 1988. 11. 23. 및 1989. 1. 16. 그 중 금 200,000,000원을 소외 이ㅇ교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당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었다), 1989. 9. 26. △△은행 ㅇㅇ동지점의 원고 이ㅇ권 구좌에서 금 32,905,000원, 원고 이ㅇ교 구좌에서 금 18,740,000원, 위 이ㅇ우구좌에서 금 795,000원, 자신의 구좌에서 금 37,625,000원을 각 인출하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자신 구좌에 예치한(위 소외 망인은 1989. 9. 27.부터 11. 1. 사이에 위 구좌에서 합계 금 102,600,000원을 인출, 사용하였고, 위 소외 망인의 사망 당일인 1990. 4. 2. 금 25,000,000원이 인출되어 금 2,012,119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는데 위 1990. 4. 2.자 인출금과 잔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었다) 사실, 그 후 원고는 그가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169,211,567원(136,306,567원 + 32,905,000원)을 돌려받고 위 이ㅇ림, 이ㅇ우가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하였던 금원 중 금 30,788,433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1990. 3. 6.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중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이ㅇ권이 위 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들어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 이ㅇ권이 위 금 2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상속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과 판단

"원고 김ㅇㅇ, 이ㅇ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원고 이ㅇ교가 상속을 포기하여 1990. 7. 4. 그 신고수리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원고 이ㅇ교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정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이ㅇ교의 수증분 중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수증분인 금 239,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이ㅇ교에 대한 증여를 위 법조항에 정한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 원고 이ㅇ교의 수증분 중 상속 개시전 1년 이후인 1988. 12. 13.자 수증분 금 341,163,976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② 원고 이ㅇ권이 1990. 3. 6.자로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은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되고, 원고 이ㅇ권, 소외 이ㅇ림, 이ㅇ우가 1988. 11 5. 위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합계 금 340,592,724원과 위 소외 망인이 1989. 9. 26. 원고 이ㅇ권, 이ㅇ교, 위 이ㅇ우의 각 구좌에서 인출한 합계 금 52,440,000원(32,905,000원 + 18,740,000원 + 795,000원)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이ㅇ권이 돌려받은 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소외 망인이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감경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로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외 망인이 원고 이ㅇ권, 이ㅇ교, 위 이ㅇ림, 이ㅇ우로부터 합계 금 393,032,724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중 금 200,000,000원만을 원고 이ㅇ권에게 반환한 것이어서 위 금 200,000,000원을 원고 이ㅇ권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이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나머지 금 193,032,724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이ㅇ권에게 반환한 위 금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되고 또 나머지 채무 금 193,032,72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금 200,000,000원을 가산하고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에는 위 가산 및 채무불공제의 위법 이외에 상속가액,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별지1. 세액계산표 중 정당결정란 및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가 금 774,701,892원, 방위세가 금 133,366,476원,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가 금 88,761,970원, 방위세가 금 15,280,550원,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가 금 140,553,620원, 방위세가 24,196,580원이 되므로 원고 김ㅇㅇ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 등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 이ㅇ교에 대한 상속세를 금 98,847,320원, 방위세를 금 18,006,53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나 이는 위의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잘못을 들어 원고 이ㅇ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ㅇ권에 대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전부 및 원고 김ㅇㅇ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당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이ㅇ권의 청구 및 원고 김ㅇㅇ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ㅇ교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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