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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11721 판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446 (2015.04.22)

제목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과 양도행위가 동일하다면, 양도자산의 취득과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15.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신탁 및 해지 등

원고는 1960.경 ○○시 ○○면 ○○리 산 345-1 임야 21,421㎡, 같은 리 산 678-2 임야 4,661㎡, 같은 리 산 345-2 임야 7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종전 각 부동산'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종원인 김○○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라 한다).

원고는 그 후 김○○에게 명의신탁의 해지와 함께 종전 각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자 1994. 3. 20.에 이루어진 종중결의에 따라 김○○에게 쌀과 8천만 원을 지급하고, 1994. 6. 10. 위 산 345-1 임야에 관하여는 197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산 678-2 임야에 관하여는 197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산 345-2 임야에 관하여는 197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환원행위'라 한다).

나. 종전 각 부동산의 합병・분할 등

위 산 345-1 임야와 위 산 678-2 임야는 2012. 5. 21. 합병, 2012. 6. 25. 면적정정, 2012. 6. 26.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시 ○○면 ○○리 2512-1 임야 25,330㎡가 되었다가 2012. 6. 26. 같은 리 2512-1 임야 25,330㎡, 같은 리 2512-2 임야 3,636㎡, 같은 리 2512-3 임야 4,298㎡, 같은 리 2512-4 임야 4,298㎡, 같은 리 2512-5 임야 3,636㎡, 같은 리 2512-6 임야 2,884㎡, 같은 리 2512-7 임야 1,950㎡로 분할되었다.

위 산 345-2 임야는 2012. 6. 25. 면적정정, 2012. 6. 26.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 ○○시 ○○면 ○○리 2515-3 임야 557㎡가 되었다가 2012. 6. 26. 같은 리 2515-3 임야 278㎡, 2515-4 임야 279㎡로 분할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종전 각 부동산에서 최종적으로 분할된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 각 부동산

산345-1 임야

21,421㎡

산678-2 임야

4,661㎡

산345-2 임야

793㎡

2012. 5. 21.

합병

산345-1 임야 26,082㎡

2012. 6. 25.

면적정정

산345-1 임야 25,330㎡

산 345-2 임야

557㎡

2012. 6. 26.

등록전환

2512-1 임야 25,330㎡

2515-3 임야

557㎡

2012. 6. 26.

분할

이 사건 각 부동산

2512-1

임야

4,628㎡

2512-2

임야

3,636㎡

2512-3

임야

4,298㎡

2512-4

임야

4,298㎡

2512-5

임야

3,636㎡

2512-6

임야

2,884㎡

2512-7

임야

1,950㎡

2515-3

임야

278㎡

2515-4

임야

279㎡

다. 원고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종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 6. 1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경정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원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1974. 11. 30., 1978. 10. 20. 및 1978. 11. 25.이고, 그 경우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라 한다)에 따라 1985년 1월 1일로 취득시기가 의제된다는 이유로,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절차를 거쳐 2014.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94. 6. 10.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환원행위를 통하여 김○○에게 쌀과 8천만 원, ○○시 ○○면 ○○리 1234에 대한 처분권을 대가로 지급하고,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김○○에게 종전 각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않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4. 6. 10.을 종전 각 부동산의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 1. 1.로 의제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 각 부동산이 합병・분할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1960.경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는 1984. 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이를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85. 1. 1.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변경이 적법한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원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과 양도행위가 동일하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자산의 취득과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 변경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의 쟁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각 부동산이 합병, 면적정정, 등록전환을 거쳐 분할된 토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로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이 사건 환원행위로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되는바, 항을 달리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환원행위가 아닌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로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쌀, 8천만 원 등과 같은 종전 각 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따른 대가는 소득세법 따른 '기타소득'은 될 수 있을 지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223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환원행위는 종전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환원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1960.경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종전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 1. 1.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부칙(1995. 12. 29, 법률 제5031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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