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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2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62]
판시사항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바 (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가 그 설시와 같이 이를 유상양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설시와 같이 환원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유상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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