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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누670 판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소제기의 적법성여부[국승]
제목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한 소제기의 적법성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9. 5. 13. ○○시 ○○동 산○○ 임야 2,110㎡외 6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9,340,580원, 1999. 6. 11. 같은 동 산○○ 임야 397㎡에 대한 양도소득세 3,251,390원, 같은 날 같은 동 산○○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12,910,410원, 2000. 1. 4. ○○시 ○○면 ○○리 산○○ 임야 112,265㎡에 대한 양도소득세 954,610원 같은 날 ○○시 ○○면 ○○리 ○○ 전 317㎡외 6필지 토지(이하 모든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2,04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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