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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5. 20. 선고 2010누758 판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643 (2010.04.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59 (2009.06.22)

제목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한 가액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하여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0누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2643 판결

변론종결

2011. 4. 22.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7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2. BBBB건설 합자회사(이하 'BBBB'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22 임야 1,349㎡, 같은 리 산 261-23 임야 1,410㎡(이하 '교환토지'라고 한다)을 BBBB 소유의 같은 리 산 261-20 임야 1,481㎡, 같은 리 산 261-21 임야 1,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7. 29. 신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일자를1986. 12. 23.'로, 거래금액 중 양도가액을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3,600,000원'으로 한 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637,14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09. 1. 5.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교환등기 접수일인 1990. 12. 29.'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2,569,907 원'으로 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8년 사업연도 양도 소득세 79,57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6. 22.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명백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취득가액 산정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서 BBBB 소유였던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15 임야 8,832㎡의 매수가격이 267,200,000원으로 1990. 11. 29.자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을 제12호증의 4) 및 1991. 8. 12.자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을 제12호 증의 7, 8. 갑 제4호증과 통일)에 각 기재되어 있어, 이를 면적단위인 가액 1㎡으로 환산하면 30,253원( = 267,200,000원/8,832㎡,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고, 다시 위 환산된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면적인 2,759㎡(1,481㎡ + 1,278㎡)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보 면 83,469,000원(83,468,027원 = 30,253원 x 2,759㎡)이 되는데, 위 가액은 장부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혹은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동연과의 사이에 교환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 증의 3)에 의하면, 교환토지의 거래가격이 83,600,000원인데, 이후 교환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교환되었으므로, 위 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혹은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가액들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부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6. 12. 26.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교환등기 접수일인 1990. 12. 29.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① 아파트에 인접하여 개발관련 민원이 많으며, 경사도가 각 29도 및 40도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관리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 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1호에 의하여, 혹은 ②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같은 시행규칙 제12호에 의하여, 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절차위반 등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하는 조사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한 절차를 흠결한 채 단지 원고에 대한 위법한 서면조사만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법적근거 등을 흠결하는 등의 중대 ・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설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BBBB의 세금자료를 통하여 쉽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고의 혹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1 임야 47,306㎡은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2) 위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15 임야 8,832㎡(이하 '분할 전 산 261-15 임야'라고 한다)은 1990. 12. 18. 같은 리 산 261-15 임야 6,073㎡(이하 '분할된 산 261-15 임야'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같은 리 산 261-20 임야 1,481㎡ 및 같은 리 산 261-21 임야 1,278㎡)로 각 분할되었다.

(3) 위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17 임야 4,399㎡은 1990. 12. 18. 같은 리 산 261-17 임야 3,050㎡와 교환토지 중 일부인 같은 리 산 261-22 임야 1,349㎡로 각 분할되었다.

(4) 한편 강원도 CC군 DD읍 DD리 산 261-18 임야 3,808㎡은 1989. 10. 10. 같은 리 산 261-6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1990. 12. 18. 같은 리 산 261-18 임야 2,398㎡와 교환토지 중 일부인 같은 리 산 261-23 임야 1,410㎡로 각 분할되었다.

(5) BBBB은 강원도지사로부터 1988. 4. 28.자로 분할 전 산 261-15 임야 지상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 이라고 한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6) 원고는 1990. 12. 22. BBB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교환토지와 BB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대금청산 없이 단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그 후 교환토지(같은 리 산 261-22 임 야 1,349㎡ 및 같은 리 산 261-23 임야 1,410㎡)는 1991. 1. 3. 분할된 산 261-15 임야와 합병하여 같은 리 산 261-15 임야 8,832㎡로 되었는데(이하 '합병된 산 261-15 임야'라고 한다), 그 면적이 분할 전 산 261-15 임야의 면적과 동일하게 되었다.

(8) BBBB은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된 1990. 12. 18. 및 교환토지가 합병된 1991. 1. 3. 이후, 합병된 산 261-15 임야에 관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9)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8. 7. 1. 신EE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같은 달 29.로 약정하였고, 그 즈음 신EE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

(10) 원고는 2008. 8.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서, 거래일자 중 양도일자를 '2008. 7. 29.'로, 취득일자를 '1986. 12. 23.'로, 거래금액 중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3,600,000원'으로,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한 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27%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637,14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는데,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1986. 12. 23.자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는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 중, 취득일 부분에 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 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신고로, 취득가액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 교환된 경우로서 실질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고 내용을 부인하면서, 2009. 1. 5.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교환등기 접수일인 1990. 12. 29.'로, 취득가액을 아래 와 같이 '교환등기일 당시의 환산취득가액 2,569,907원'으로 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08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79,578,480원을 경 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2) 신EE은 정선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정선군수로부터 2009. 9. 1.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평균 20도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하여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13) 한편 원고는 1990. 6. 19. 강원도 CC군 DD읍 DD리 260-26에서 경북 GG군 HH읍 JJ리 203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 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있는지 보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들에 기재된 분할 전 산 261-15 임야(을 제12호증의 4) 혹은 합병된 산 261-15 임야(을 제12호증의 7, 8)에 관한 각 매수금액을 환산한 가액 83,469,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우선, 분할 전 산 261-15 임야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이고, 분할 전 산 261-15 임야와 합병된 산 261-15 임야의 면적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산 261-15 임야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을 제12호증의 4)의 매수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거래대금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이후 작성된 합병된 산 261-15 임야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을 제12호증의 7, 8)에 기재된 매수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거래대금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설사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서들에 기재된 매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전 261-15 임야의 가액이 불과 1년 4개월 정도만에 급격히 상승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그 매수금액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교환토지에 대한 1986. 12. 23.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3,6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 이후인 1990. 12. 18. 비로소 분할된 교환토지가 매매목적물 소재지란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이 상, 그 매수금액의 신빙성 또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가 교환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서류가 될 수는 없다.

(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승인서들에 기재된 분할 전 산 261-15 임야(을 제12호증의 4) 혹은 합병된 산 261-15 임야(을 제12호증의 7, 8)에 관한 매수금액을 환산한 가액 83,469,000원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우선, BBBB이 강원도지사로부터 1988. 4. 28.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FF건설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후, 1990. 11. 29. 정선군수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지비가 26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도 대지비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할 전 산 261-15 임야는 1990. 12. 18. 분할된 산 261-15 임야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달 29. 교환토지와 교환되었는데, 교환 토지는 1991. 1. 3. 분할된 산 261-15 임야와 합병하여 합병된 산 261-15 임야가 되었는데, 그 면적이 분할 전 산 261-15 임야의 면적과 동일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 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BBB이 1989. 7. 21. 정선군수로부터 사업주체 변경 및 사업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대지비가 32,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러나 그 후 BBBB이 불과 1년 4개월 정도 지난 1990. 11. 29. 정선군수로부터 사업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대지비가 무려 267,200,000원으로 상승한 점, 분할 전 261-15 임야의 가액이 불과 1년 4개월 정도만에 급격히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금액의 신빙성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서들만으로는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0. 12. 29. 전후 3월 이내에 분할 전 산 261-15 임야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위 매수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분할 전 산 261-15 임야를 1989. 7. 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김KK를 신청하였으나,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교환토지에 대한 1986. 12. 23.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3,600,000원이 매매 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 이후인 1990. 12. 18. 비로소 분할된 교환토지가 매매목적물 소재지란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이상, 그 매수금액의 신빙성 또한 믿기 어렵다.

(라)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다음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일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시기에 관하여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BBBB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그 교환은 별도의 대금청산 없이 단순교환된 것으로 대금청산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0. 12. 29.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보면,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비사업용 토지 중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려면,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그 건축허가를 제한'받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EE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정선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0. 12. 29. 당시에도 경사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는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 당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하여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들 또한 이유 없다.

(3) 절차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10. 원고의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교환등기 접수일'로, 취득가액을 '교환등기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0,954,893원을 부과 ・ 고지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과세예고통지 중 취득가액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하기로 사실, 피고는 2009.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9,578,4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과소신고 경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 ・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보장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들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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