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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2441 판결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금 380,746,930원, 2005년도 귀속 법인세 금 102,230,3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부터 토목 건축업. 도로포장 및 기타 제건설공사업, 중기 자동차 정비 및 임대업, 토건재료의 판매업, 콘크리트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4. 20.부터 2003. 1. 29.까지 ○○ ○○구 ○○동 505 외 9필지 및 2003. 12. 26.부터 2006. 5. 22. ○○ ○구 ○○동 152-24 외 8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31.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된 사업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91,374,961원을 감면받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0,746,9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2,230,3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세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게 되는 산업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위탁 또는 도급이 있어야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세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1995. 3. 1.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 11. 17.부터는 1급 건축기사를 채용하여 사업기획 및 설계, 인허가 뿐만 아니라 건설 공정관리도 하는 등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는 바, 이는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종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업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건설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와 유사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위 조항의 유예기간이 원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유예조치 없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의 ○○ ○○구 ○○동 505외 9필지 상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은 2000년도 경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2001. 4. 20.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위 아파트를 계획 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었으나, 그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국세 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제1항), 2이상의 서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나)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법인세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건설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종합건설업(45)´, ´건물건설업(452)´,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아래 ´아파트 건설업(45212)´을 규정하여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부동산 공급업)´를 이에서 제외하였고, ②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및 임대업´을 세분하여 분류하면서, ´부동산 공급업(7012)´을 ´부동산업(70)´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701)의 하나로 들면서 ´직접 개발한 농지・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아파트 건설업(45212)´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라)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건설업(4521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아파트를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각종 조세관련 법률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온 점, 게다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를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 중 ´위탁´이나 ´도급´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법률용어에 해당하여 분쟁발생 시 법해석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개념에의 포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4. 20.부터 2003. 1. 29.까지 ○○ ○○구 ○○동 505외 9필지 및 2003. 12. 26.붙어 2006. 5. 22. ○○ ○구 ○○동 152-24 외 8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사업기획 및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시공, 홍보, 준공 등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산업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산업 주식회사가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 원고의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각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02년도 경비 9,858,210,806원, 2005년 경비 26,832,133,397원 중 각 외주가공비가 9,547,894,943원, 23,309,952,258원으로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원고가 2002년, 2005년도에 노무비를 지출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실시하였다는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아파트 건설업(45212)´이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예규정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우까지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법상 특혜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및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10. 26. 98두2669 판결 등),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의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업종분류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면서 2002.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위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던 원고의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사건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이하 같다)이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업종분류가 종전보다 더 세분화된 결과로서 원고가 주된 사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원고의 사업연도 진행중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 2001사업연도가 끝난 후 2002사업연도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종래에는 업종을 세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업종분류가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공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피고가 유예조치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2002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원고가 영위한 업종이 ´부동산 공급업(7012)´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효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의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6538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헤는 보든 사업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자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세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중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그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득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에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괴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

F 건설업(45~46)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기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701)

45 종합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거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 건물건설업˝에 분류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묘지 개발공급 및 임대(93922)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매매 ・토지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적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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