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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11332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광1367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요지

종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 29.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446,859,2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B의 지위

원고는 2003. 5. 20. 설립되어 매년 12. 31. 결산하는 건설업체로서, 2011. 12. 31. 및 2012.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2010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의 원고 및 BBB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201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다.

법인명2010사업연도2011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원고

1,028억원881억원1,036억원

BBB5억원12억원11억원

나.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한편, 원고는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않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7조, 제7조의2, 제10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2사업연도 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으로, BBB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관계기업 간 합산한 2012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6,859,246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납부고지서를송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 등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란 '실질적인 독립성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즉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인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 직전의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의 원고와 BBB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2011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881억 원, BBB의 매출액이 약 12억 원으로 합계 1,00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2012사업연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인 2012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가 2012사업연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이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 중소기업에 해당함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있게 되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최초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뿐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도중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각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설령, 원고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인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그 즉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2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13 내지 2015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9. 24. 원고에게 '원고가 BBB 주식의 40%를 보유한 출자자로서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 감면을 배제하고 과소신고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1) 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장 제1절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독립성 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중 독립성 요건에 관하여 제3호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 자기자본이 1,000억 원 미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상호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바[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개정된 것) 제2조 제8항은 그 부칙(제406호, 2014. 3. 14.)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인 2014. 3. 14.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 직전 사업연도인 2011. 12. 31. 현재 BBB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BBB은 2012사업연도에 상호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기준을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인 2012사업연도 종료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관계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과 상한기준(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상한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구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하고 있는 점,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그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원고 주장과 같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에 관하여 각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종업원 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자기자본 및 자산총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매출액)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매출액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을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중소기업기본법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판단된 경우 그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서로 달라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확정과 조세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의 확정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조세감면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상한기준(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서, 오히려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한기준의 판단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한다는 것은 관계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더하여 판단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액'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원고는 종속기업인

BBB을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별표 2]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전체 매출액은 '이 사건 처분의 해당 과세연도인 2012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원고의 매출액'에 '원고의 BBB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과 BBB의 2012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합산하면 약 1,040억 4,000만 원(=원고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1,036억 + BBB에 대한 매출액 약 4억 4,000만 원)이 되어 1,000억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12 사업연도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중소기업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68호, 2009. 3. 25> 제2조는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 12.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은 관련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3590호, 2012. 2. 2.>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2. 2. 2. 시행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장

판사 류

별지

관계법령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이하 생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건설업 (중략)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2012.1.1]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

부칙 <제23590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건설업 (중략)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2006.2.9, 2010.12.3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건설업 (중략)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⑧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제406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 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생략)

나. (생략)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건설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 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 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 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 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 23 -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 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중재)・재정(재정) 또는 그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5.2.3>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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