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수익 정지명열이 있을 때까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80.1.4. 법률 제3255호) 제53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도 또는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수익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목록기재의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 소유라 추정되고 위 토지가 1950.6.25.사변으로 인하여 국군에서의 작전상 필요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본건토지를 부산과 해운대 간의 도로일부로 사실상 편입하여 사실상도로로 사용하다가 피고는 1967.1.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아 본건 토지를 피고가 시행하는 신부산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편입을 하였고 피고는 본건 토지 전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지역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보상으로서 청산금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확정 교부 하겠금 되어있고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1967.1.19 부터 위 보상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원고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실을 피고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 제58조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 당해 사유지에 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나 그 사유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지를 다음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 부터 그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종래의 그 사유지 소유자는 환지지정이 되지 않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 68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가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본건에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와같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과연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로 부터의 사용수익정지명령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만일 원고가 환지지정이 없는 본건 사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위와 같은 피고시로 부터의 사용수익정지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와 같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누가 조성하였으며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과연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를 더 심리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점을 심리판단한 바없이 만연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