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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판시사항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국가배상법 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1967.1.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가),(나) 기재 토지 11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일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의 시행자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위 구획정리 공사를 완료한 후1973.4.17.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여 위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고 위 사업후에도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의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위 처분이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할 것이어서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달리 청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당사자인 원고고 청산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원고는 가사 위 손실보상으로서의 청산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이건 토지소유권 전부를 상실하여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전의 이건 토지에 대한 가치 전부를 잃었으므로 그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 소정의 감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67조 소정의 감가보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원고은 위 손실보상금이나 감가보상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인 원고 스스로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내지 보상금지급처분도 하지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단 인정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불가하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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